현재 조정지역들을 비포앤애프터로 알아보겠습니다.

<6.17 대책 before>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6.17 대책 after>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역
-경기도 조정지역 제외되는 곳: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인천: 전지역
-인천 조정지역 제외되는 곳: 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선정은 부동산 과열 투기를 막기위한 정부의 규제를 위한 방법이지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제한이 높아지죠. 분양권 전매와 청약1순위의 자격도 달라집니다.

내가 희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 9억원 이하일 경우 ---50% / 9억원 초과시  ---3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 50%로 제한

-다주책자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2년보유 비과세 -> 2년 거주 비과세로 강화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50% 세율

-1순위 청약자격 강화  --- 청약가입 2년이상, 납임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함.

 

           





이번 정부 3~4년차 주요 부동산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1)  12.16 대책 ----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2)  2.20 대책 --- 조정대상지역 대출조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추가(수원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 만안, 의왕)

3)  5.6 공급 대책 ---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공급계획 발표,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계획 발표

4)  6.17 대책  --- 갭투자 규제, 조정대상지역 확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위에 적힌 사항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조정지역으로 바뀌면 예산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대출가능금액, 2년보유에서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