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들을 비포앤애프터로 알아보겠습니다.

<6.17 대책 before>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6.17 대책 after>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역
-경기도 조정지역 제외되는 곳: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인천: 전지역
-인천 조정지역 제외되는 곳: 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선정은 부동산 과열 투기를 막기위한 정부의 규제를 위한 방법이지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제한이 높아지죠. 분양권 전매와 청약1순위의 자격도 달라집니다.

내가 희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 9억원 이하일 경우 ---50% / 9억원 초과시  ---3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 50%로 제한

-다주책자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2년보유 비과세 -> 2년 거주 비과세로 강화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50% 세율

-1순위 청약자격 강화  --- 청약가입 2년이상, 납임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함.

 

           





이번 정부 3~4년차 주요 부동산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1)  12.16 대책 ----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2)  2.20 대책 --- 조정대상지역 대출조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추가(수원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 만안, 의왕)

3)  5.6 공급 대책 ---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공급계획 발표,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계획 발표

4)  6.17 대책  --- 갭투자 규제, 조정대상지역 확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위에 적힌 사항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조정지역으로 바뀌면 예산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대출가능금액, 2년보유에서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핫한 이슈입니다.

부동산이 시끌시끌하여 뭔가해서 들여다보면

모르는용어들 천지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위해서도 알아보면 모르는 용어들 천지이고요.

내집마련을 위해 알아보는중에도 모르는 용어들이 많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우다보면

ㄱㄴㄷ을 깨우치고 '가' '나' '다'를 깨우치다가 한글을 다 배우듯이

부동산 용어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흐름을 이해하기 좋겠다 싶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LTV와 DTI가 있습니다.

지인과 대화하던중 자연스럽게 이 단어를 꺼냈는데 무엇인지 몰라서

대화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1. LTV란?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뜻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이지요.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하며, 영어 약자 LTV로 흔히 표기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5천만원(3억×0.5)이 되는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은 담보물건의 시세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KB부동산시세, 한국 감정원 시세,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감정가격 중 1가지를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6.17대책이 발표되면서 비조정지역이었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규제를 받는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 (줄여서) 주담대 = LTV 

LTV 비율이 적이지므로 대출이 적게 나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DTI란?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이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척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입니다.

DTI=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입니다.

이는 연간 소득에서 1년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DTI가 낮을수록 빚 상환 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한 LTV= 주택담보대출(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TI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을 고려하여 대출을 내줍니다.

연간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3. DSR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며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즉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주택대출 연간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이렇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을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이는 DTI보다 까다롭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하기때문입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단어입니다.